심사규정
투고 논문 심사 관리 규정
제정 1996년 6월 24일
개정 2002년 4월 19일 / 2005년 8월 19일 / 2007년 5월 10일 / 2007년 11월 24일 / 2012년 4월 10일 / 2016년 3월 30일
제1장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
제1조 논문심사위원회는 편집장이 편집위원 및 임시 위촉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2조 논문 1편당 3인이 심사위원을 구성한다.
제 2 장 논문 심사 및 절차
제3조 논문 심사의 공정을 최우선으로 한다.
-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논문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.
- 논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.
제4조 논문심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인다.
- 심사위원 1인은 3편 이내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다.
-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그 결과를 3인의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결정한다.
- 심사 도구에 근거하여 5점 평가 척도로 평가한다.
제5조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논문의 미술교육과 관련성 및 논문 투고 규정 준수 여부를 심사한다.
제6조 투고된 논문은 1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의에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.
제7조 2차 심사는 본 학회의 평가도구인 논문심사표 서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.
제8조 심사결과 평균 점수가 ‘수정 후 게재 가능’(3.0-3.99)에 해당하더라도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‘게재불가(3.0미만)일 경우 ’게재 불가‘로 판정한다. 단, 편집위원회는 게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±0.2 범위 내에서 점수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.
점수범위 | 3.0 미만 | 3.0-3.99 | 4.0-5.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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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정 | 게재불가 | 수정 후 게재 가능 | 게재 가능 |
제9조 수정보완지시를 받은 논문은 논문제출자에게 반송하여 수정을 의뢰한다.
제10조 ‘수정 후 게재 판정’을 받은 논문제출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고, 수정보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써서 제출한다. 투고자는 수정된 원고와 수정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, 수정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.
제11조 논문제출자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2조 편집위원회 재심사는 게재, 다음호에 게재,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.
제13조 재심에서 ‘다음호에 게재’로 판정되는 경우, 다음 호에 재투고 시 2차 심사는 면제하고 편집위원회의 최종 재심사를 거쳐 다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제14조 게재된 논문의 판권, 사용권 및 복제·전송을 위임하여야 하며, 학회는 논문의 판권, 사용권 및 복제·전송권을 소유한다.
제 3 장 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
제15조 논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논문 주제의 독창성
- 내용의 논리적 전개 및 적절성
- 연구 방법의 타당성
- 논문의 형식적 요건
- 윤리성
제16조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본 학회의 논문심사표에 제시된 5가지 논문심사기준을 통해 각 세부 항목으로 점수화한 평가도구를 심사결과서로 한다.
- 각 논문의 평가방법은 3명의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로 산출한다.
제 4 장 연구윤리 관리규정
제17조 논문의 심사 윤리는 다음과 같다.
- 편집 위원장은 논문 투고시 투고자로부터 「논문 투고원」,「저작권 위임 동의서」,「연구 윤리 규정 준수 확인서」(별표 2, 3)를 학회 이메일을 통하여 받는다.
- 편집 위원장은 심사 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 부적절한 인용, 표절, 중복 게재, 자료의 위조와 변조, 부당한 저자 표시, 저작권의 침해, 허위 참고문헌 게재 등과 같은 부정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높이도록 가능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자를 선정한다.
- 논문 심사자는 논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하여 표절 및 중복 게재에 유의하며 심사한다.
- 논문 심사자는 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「논문심사표」(별표 1)의 평가 항목 ‘(5) 윤리성’에 명시하며 연구 윤리 위원장에게 심의, 의결을 요청한다.
- 논문 심사자는 심사 중에 나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, 투고자와 심사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,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 게재로 판정될 경우, 모든 처리 사항은 학회의 「연구 윤리 규정」에 따른다.
제18조 논문의 출판 윤리는 다음과 같다.
투고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을 학회에 위임하며, 학회는 게재 논문의 복사 및 전송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을 소유한다.
제 5 장 부칙
제19조 (기타) 본 투고논문 관리규정 에 규정되지 않은 일은 통상 예규에 따른다.